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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형 주방 시범업소 선정을 위한 보조사업 신청 홍보
작성일 2017.05.10
작성부서 민원봉사과
조회수 325
< 개방형 주방 시범업소 선정 >
- 기간: ~ 2017. 5. 12.(금)까지 신청
- 사업내용 및 규모: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
시설, 설비 등 설치자금(1천만원)의 50%(5백만원 한도) 무상 지원
* 소요자금의 50%를 지원하고 나머지 50%는 영업자 부담
- 지원 범위: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,보수 비용
조리장 바닥, 벽, 천장,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
주방 위생 관리에 필요한 설비(공조기, 환기시설, 에어커튼 등) 설치 비용
(단 원료 보관 등에 소요되는 창고 시설등은 지원 대상 제외)
- 신청방법: 첨부파일의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위생담당(670-2733)으로 제출
첨부파일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